청약 무주택 조건은 공고와 전형마다 다른가요?
네. 민영·공공 여부와 전형에 따라 확인하는 세대 범위, 과거 소유 이력, 예외가 달라집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현재 무주택인지와 과거에도 소유한 적이 없는지는 다른 조건입니다.
같은 공고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의 2026년 9월 11일 공고를 예로 들면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을 다른 단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다자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세대구성원의 과거 소유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하고 혼인 전에 처분한 이력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부양 부모 및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합니다.
부모님 집이나 분양권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분양권 등의 소유와 예외를 다룹니다. 주택의 지분만 가진 경우도 검토 대상이므로 등기상 주택 한 채의 소유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누구의 소유인지와 신청 전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모집공고일과 주택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한 주택형에 실제 물량이 있는 전형부터 살펴보세요. 현재·과거 소유 이력을 분리하고, 이력이 있으면 공고의 예외 조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해당 전형의 세대구성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 주택·분양권·지분 및 처분 이력을 구분합니다.
-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 상태로 남깁니다. 예외 확인 없이 바로 신청 불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사례는 해당 공고의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에는 정정공고를 포함한 본인의 모집공고가 우선하며, 이 글만으로 신청 자격이나 대출 승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